- 모범음식점 등록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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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범음식점 지정기준(세부 지정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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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의 구조 및 환경
- · 건물은 오·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,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.
- ·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,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.
- ·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.
- · 업소내 악취·가스·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주방
- · 주방시설 및 기구는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
- · 주방의 바닥은 타일,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
- · 칼·도마 등은 과채·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구분 되어 있어야 한다.
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
- · 냉장시설,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있어야 한다.
- · 원재료,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.
- ·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
- · 원재료는 선입·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종업원의 서비스
- ·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,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
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·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.
- · 한글·영문이 표기된 명찰을 패용 하여야 한다.
제공반찬과 가격표시
- · 음식차림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.
- ·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(가격포함)된 음식메뉴판을 비치· 사용하여야 한다.
기타
- ·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.
- · 모범음식점 지증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·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,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· 음식물쓰레기를 보관·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.
- 모범음식점 지정기준(좋은식단 이행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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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기준 (음식형태 : 한식, 중식, 양식, 분식, 일식, 횟집)
- · 좋은식단 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· 탈수기,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.
- ·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· 좋은식단 홍보물 및 안내문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.
- ·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,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.
개별기준
한식
- · 소형찬기, 복합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· 찌개·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, 국자·개인별 찬기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·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· 김치 등 찬류는 공동찬통을 사용하여야 한다.
일식 및 횟집
- · 무채 등 멋내기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, 대리석 및 얼음팩 등의 대체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.
- ·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· 어·패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, 신선하지 아니한 재료는 횟감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.
뷔페 식당
- ·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
유인을 제공하거나남기는 손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.
- ·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「좋은식단」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